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46, 여)'와 이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 씨(59, 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지년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 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을 올리고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씨는 무고 뿐만 아니라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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