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물 제품포장에는 위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5월 23일부터 난류, 우유 등 18종 원료에 대해 해당 원료가 첨가되었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조 공정이나 원료 보관 상에서 동일·유사 과정을 통해 생산할 경우 혼입 가능성을 우려해 제품 포장에 위와 같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포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는?
음식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레르기로 인해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어 음식적에서도 조심하게 된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A씨(32)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A씨에게 67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역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음식점을 방문했고,"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음식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도중 작은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A씨는 새우살을 뱉은 후에 다시 음식을 먹는 도중에 또 새우살을 먹게 되었다.
이로인해,A씨는 새우 알레르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해 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목소리가 잘 안나오고 복통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또한, 통역사라는 직업상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 이유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이 본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음식점에 있다고 보고 음식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한 만큼 식당 쪽은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했음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 금액에 대해 “A씨가 음식에 새우가 들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금을 원고 청구 금액의 60%인 679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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