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백화점 의류매장이 퇴사하는 직원에게
1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밀린 월급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은 최근 신세계 백화점 천안점의
한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히며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매장 측이 50kg에 달하는 100원, 10원짜리
동전 네자루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총 200kg으로 돌아온 '동전' 월급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매장 직원이 벌인 일로
백화점과 연관된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추후 영업점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카페 사장이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업주는 종업원이 무단 퇴사했다며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달 후 절반만 지급했다
종업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는 나머지 월급 절반을
10원짜리와 50원짜리로 지급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이런 보복성 동전 지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누리꾼들은 점주 측과 직원 측 입장으로 나뉘어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또 "10원짜리로 1만원 이상 교환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먼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야한다.
본인 신분과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자"며
과도한 동전 사용을 막자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나도 동전으로 받은 적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고 분했다",
"나 같으면 매장 찾아가 물건 사면서
그 동전으로 계산하겠다" 등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동전 급여 사건
노동자 측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는 약자를 향한 보복성 행위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를 지불하는 시기를
주급 및 월급으로 정하고 일시불로 할 것과
현금으로 줄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불 방식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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