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4)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광고한 식품이 혹평으로 인해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대중에 나쁜 인상이 각인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출처: 인스타그램
서울고법 민사38부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SNS등으로 퍼져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게 되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A사의 제품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되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가수 김창렬은 배우 김혜자와 함께 지난 8월에 인디밴드 '런치백'의 신곡 '치킨은 살 안쪄요 살은 내가 쪄요'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창렬스럽다"와 "혜자스럽다"의 콜라보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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