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사재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를 산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에 사건 제보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군대 안에서,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계속 갑질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들 이런 걸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시 수사를 하거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장이 군사재판을 받게 된 내용는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부대 대대장 보직발령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적어도 공관병 갑질 의혹에 관한 한, 박 대장의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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