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져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 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월 15일 밤 11시 25분경. 피의자 A씨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 안에서 35cm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18살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손도끼를 던지며 B양에게 "뭘 봐"라고 소리지르며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면허 취소(0.1%)의 약 세배에 육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상태로 금산군청 앞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줄 몰랐다', '저런 걸 왜 들고 다녀? 진짜 무섭다', '살인 미수인데 왜 저것밖에 안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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