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를 잔인하게 토막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밝히면서 "점심시간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처벌 받았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이 학대범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터에 버려진 개와 피가 묻은 칼 등이 찍힌 사진 등 사건 당시를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의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는"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개를 도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학교측에선 일단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발장을 넣은 상태이며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개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등 상황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범행 당시 개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선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입건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