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문재인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 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채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게 맞다."며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1월, 아주대 병원은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시각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도맡았다.
최근 귀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을 담당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6,700만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론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지만 당시 경영난으로 파산하며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며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주면 민간 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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