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7천만원 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해 주인을 찾았으나 당사자가 버린 돈이라며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지난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박모(39) 씨는 12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7만 2,718 달러(한화 약 7,737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박씨는 3시간가량 고민하다 인근 지구대에 돈을 가져갔다. 주운 돈은 100 달러 663매, 50 달러 100매, 20 달러 60매, 10 달러 21매, 1 달러 8매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44) 씨가 당일 오후 6시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버린 돈은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이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천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실제 앞서 공개된 CCTV에서는 이씨가 머리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돈을 바닥에 던지려 팔을 높이 드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원씩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더 이상 진술하지 않았다"며 "범죄 피의자가 아니어서 계속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버린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일단 돈을 환전 후 국고은행에 입금해 보관 조치했다.
이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은 주운 박씨에게 돌아간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부터 3개월 내 돈을 주운 박씨가 세금 22%를 뺀 6,704만 6천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이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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