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의 '음란텐트'를 막기 위해 그늘막 텐트 허용 지역과 시기가 정해지고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강 질서를 흐리는 몇몇 때문에 한강 이용이 제한된다"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은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오는 22일부터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늘막 텐트가 무질서해서 일정 공간을 지정해 질서 있게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몰 시간이 지나면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공원은 현행법상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또 공원 내 텐트를 설치하려면 4면 중 2면을 개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하천법에 야영을 하면 과태료는 100만 원"이라며 "현재도 법적 근거를 갖고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은 "그늘막 텐트 허용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가 정한 일몰 시각은 오후 7시다. 7시 전에 모든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또 본부 측은 "철거 방송을 하고 계도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응하고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행위를 하면 하천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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