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남기사를 폭행한 뒤 "마음에 든다"며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맞춤을 한 남성 승객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네티즌들이 황당함을 표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 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에서 B씨(50, 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한 후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가 추가됐다. A씨와 B씨 모두 남성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2013년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며 남성간 성추행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성별에 상관 없이 폭행 및 추행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하는데 500만원 벌금형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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