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IT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구글은 클라우드 같은 유료계정을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페이스북ㆍ아마존웹서비스(AWS)ㆍ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IT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률은 작년 12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해외 IT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나머지 해외사업자들도 구글처럼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고객에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IT관계자들은 이번 구글의 조치로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금이 10%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IT업계는 해외 IT기업의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업계관계자는 “해외 IT기업들이 국내 업체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면서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IT기업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IT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이 적용이 되면 해외 IT기업은 B2B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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