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은 SBS 예능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4년 이하 징역형과 최대 4만 바트(약 152만 원)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한국시각)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는 배우 이열음(이현정, 23)이 태국 트랑 지역 코묵 섬에서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하는 장면이 나왔다.
예고 영상에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도 담겼다.
방송 내용이 태국 SNS에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 대상으로 채취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알려진 후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태국 매체 방콕 포스트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와드와(Narong Kongeiad)가 지난 3일 배우 이열음을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측은 "조개를 채취해 법을 직접적으로 어긴 당사자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출연진이나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년 이하 징역형과 최대 4만 바트(약 152만 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은 당초 현지 공기관 허가 하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했다.
제작진은 지난 5일(한국시각) 사과문에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지 가이드의 제안까지 무시하고 촬영을 강행한 데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를 잡은 날은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지 가이드는 촬영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으며, 촬영 현장에도 동행하지 않았다.
즉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가면 안 되는 장소에 스스로 가서 대왕조개를 잡은 것이다.
현재 태국에선 현지 가이드에게 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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