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서울-광명 구간 KTX를 121차례 부정 이용한 승객이 적발돼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11일 코레일은 광명에서 서울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던 A 씨를 적발해 정상 운임 101만원의 10배인 1천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차를 놓쳐도 10분 안에 취소하면 15% 위약금을 내면 되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했다.
작년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 톡 앱에서 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또한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열차 내에서는 표가 반환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반환이 되는 점을 역으로 이용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동원해 승차권을 구매하게 하고 자신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사용했다.
승차권을 구매하고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B 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 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8개월에 거쳐 121번의 부정승차를 해왔던 것이다.
A 씨는 이 수법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광명 구간을 121차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 씨의 이용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부정승차자인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121회 운임 101만 6400원과 10배 부가운임 1016만 4000원을 합친 1118만 400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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