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줄어든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가 현역 징집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다이어트라 본 것이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을 받게 됐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와 군대 신체검사 당시 체중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고교 3학년인 지난 2016년 10월에는 키 177.4cm에 몸무게 55.7kg이었지만, 5개월이 지난 뒤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cm, 몸무게 47.6kg으로 측정됐다.
그는 당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kg 이상 유지돼 온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kg이나 줄었다.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국방부 병역판정 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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