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만취해 잠든 친구 카드를 꺼내 술값 24만 원을 계산했다가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다.
고소를 당한 경찰관은 "친구가 사기로 한 술이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초등학교 동창 A(52)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이후 초등학교 동창 A씨는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다.
그러자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하려고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안 되자 A씨를 찾아가 그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 24만 원을 계산했다.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값 영수증을 A씨 차량 조수석에 두고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A씨) 카드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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