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편의점과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부스형 코인노래방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카페와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동전 노래연습장(이하 코인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일명 코인노래방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소규모, 영세업체나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안그래도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더 소음을 발생시킨다", "편의점 알바생들 귀보호장치도 미리 준비해달라"며 소음 민원 문제를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다.
"새벽에 술 취한 사람들 많이 올 것 같다", "노래 못 불러서 환장했나"라며 지나친 유흥에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편의점에서 식사, 음주, 서점, 택배에 노래방까지 이러다 편의점 숙소도 나오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반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한 네티즌은 "일하다가 손님 안 올 때 내가 가서 노래 부를듯"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 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 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 4개 규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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