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집에서 상대방에게 고기를 덜어준 행동은 "성관계를 은연중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 이슈를 다루는 매체 로톡뉴스는 지난 15일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성이 성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남성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행동과 여지를 여성이 남겼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오해의 소지를 남긴 여러 행동 중 하나로 식당에서 고기를 덜어준 것을 꼽았다.
지난 1월 4일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당시고양시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마셨다.
2시간 정도의 식사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고, 집 근처에 도착하자 남성은 여성의 손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당시 여성은 '하지말라'는 분명한 의사표현과 함께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고 조수석을 뒤로 젖히며 여성을 성폭행했다.
여성은 "고개를 젓고, 남성을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강간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해당 판결은 일부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의 단호한 거절 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이 느꼈던 두려움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일축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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