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는 무책임한 부모의 변화를 촉구하며, ‘아이의 생존권’을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사이트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16명의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제보 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얼굴이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9명 중 7명 기소 찬성)을 토대로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예비 1명 제외)이 전원 무죄 평결을 낸 점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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