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소설책을 본 학생을 체벌했다가 해당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법원은 "야한 책을 봤다"라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며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36, 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율학습 시간에 B 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라며 20분간 체벌을 줬다.
당시 B군이 읽던 책은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리는 소설이었다.
이 '라이트노벨'의 선정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분한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간 작은 판형의 소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일본 만화풍의 삽화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가슴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묘사되고 일부 장면에서는 하의가 짧게 그려지는 등 선정성을 띄게 된다.
라이트노벨은 "가슴 크기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강조한다", "등장인물이 성희롱 발언을 농담이랍시고 대놓고 여성 캐릭터에게 내뱉는다", "여성 캐릭터가 가슴 크기를 걱정하거나 놀림을 받는 등 가슴 크기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등 미성년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선정성을 띄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라이트 노벨은 중학교 학생이 재미 삼아 읽어도 되는 대중 소설이 아니다", "선정성이 있는 소설을 읽었다고 혼냈다가 징역형이라니 교권이 추락했다", "교사가 생활지도도 하는 것 아니냐" 등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반 친구들이 다 보는데서 그러지 말고 교무실에 따로 불러서 훈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교사가 아이를 혼낸 후 아이가 죽었는데 교사 책임도 있다" 등 반론을 펼치고 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B군이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메인 사진 출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com, JTBC 'SKY캐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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