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 교관을 함부로 폭로했던 유튜버 정배우가 N번방 방지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유튜버 정배우가 로건 교관을 폭로한다고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사과했다. 얼마 전 정배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했다"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남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 몸캠 피싱 자체가 범죄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해킹 코드를 심은 뒤 성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 다음 이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정배우는 "이미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를 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정배우는 고개를 숙였다. 15일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죄송합니다… 전 쓰레기 X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여기서 그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
일부 네티즌이 "이제 징역 살아야지"라고 말하자 정배우는 "나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라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산 거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사건 사고가 30개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인생이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정배우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배우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N번방 방지법' 때문이다. 올해 4월 개정돼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률에 따르면 불법으로 촬영된 성적인 콘텐츠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이 정배우를 고발하지 않아도 처벌은 이뤄질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처벌 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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