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들킨 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어제(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범어도서관장 A씨에게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내렸다.
문화재단측은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책상 밑에 부적을 붙인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직원들의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인 이유에 대해 도서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액운을 쫓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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