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남성이 "여대에 입학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에 사는 20대 남성이 후쿠오카여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이번달 후쿠오카여대 식·건강학과에 사회인 특별전형 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남자를 받을 수 없다"며 원서를 접수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일본 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토록 후쿠오카여대 입학을 갈망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자격증 때문. 그는 "후쿠오카현에 영양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커리큘럼을 갖춘 국공립 대학은 이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그의 사정 상 후쿠오카 이외의 다른 지역의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재량권이 인정되는 사립대학이라면 수험 자격 제한을 인정 하겠지만 국공립 대학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한편, 일본은 이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소송에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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