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이웃집에서 화장실 환기구나 베란다를 통해 담배연기가 들어와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이뤄진 흡연은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다보니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층간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이웃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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