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돼지갈비 무한리필집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대신 값싼 목전지로 부위를 바꿔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목전지는 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다.
부산시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적발에 명륜진사갈비, 원가네 등 프랜차이즈 3곳이 포함됐다.
그중 누리꾼들이 가장 궁금증을 보이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광고와 달리 돼지갈비에 목살을 섞어 판매해 식품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주)○○○은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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