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층간소음 발생 시 112 접수 코드를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각 경찰서에 층간소음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에는 아무런 방지 대책이 없던 경찰이 17일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 보도가 쏟아지자 하루 만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뉴스1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층간소음 112 신고 접수 코드를 '0·1'로 상향했다.
접수 코드 '0'은 납치·감금 등 범죄 상황이 급박할 때 내려진다.
경찰은 또 층간소음 관련 반복 신고가 될 경우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형사·여성청소년 등 관련 직원들이 총력 대응하고, 관련자 분리조치 및 직원 방검복 착용 등을 지시했다.
인천경찰청은 각 지구대에 직원들 근무교대 시 방검장갑 및 방검복 착용 후 흉기 제압 훈련을 조별 단위로 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딱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방검복이 무겁고 불편해 과연 몇 명이나 장비를 착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기 제압 훈련 역시 현장에선 맞지 않는 지시"라며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교육훈련 등 원천적인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현장에서 뛰는 경찰관들만 죽어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렸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랫집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B씨가)출동한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과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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