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돈·권력·무속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 즉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도 아내에게 가스라이팅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MBC가 아닌 '열린공감 TV'와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녹취록'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리고 웃고 난 다음에 '저거 무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며 "누가 후보인지, 윤석열인가 김건희인가 (헷갈린 정도다)"고 비꼬았다.
이어 "과연 영부인으로서 자질과 품격이 있는 것이냐, 무속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며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김건희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대택씨를 증인에서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한 일이다"며 "이 사람(김건희)은 돈과 권력, 무속 이 3개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본색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돈으로 누구든 살 수 있고, 권력으로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만들 수 있고, 무속·사술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가스라이팅 역량이 검찰, 국힘당 의원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가겠는가"라며 "바로 남편 윤석열한테 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아내에 의해 가스라이팅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손바닥 왕자, 건진법사 논란 등이 그 영향 때문인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한편 법원이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김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유흥업소 종사·검사 동거 의혹 등은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됐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사실상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견해와 언론관·권력관은 공공의 이해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녹음 파일 가운데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관련 내용은 김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업-검찰간부 간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개인 사생활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서울의소리 측이 처음 김씨에게 접근한 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볼 줄 안다'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 등 김씨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김씨 측은 "이 기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불법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9일 이번 서울남부지법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스1 제공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