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시절 김건희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동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당시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며 수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진구 열린공감 TV 기자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합동으로 김건희씨 추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MBC가 MBC가 소신껏 보도 할 수 있었는데 불방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MBC가 포기했기에 자신들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새로 공개한 녹취록 중 주요 부분이 "김건희씨 스스로 2010년도에 아크로비스타 3XX호에서 1XXX 호로 이사를 갔다. 결혼하면서 '종전에 살던 곳이 추워서 옮겨갔다'고 했다"라고 말한 지점이라고 했다.
강 기자는 "이는 결혼하기 1년 6개월 전으로 부적절한 동거를 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라며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중수2과장으로 검찰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동거는 사적인 영역이고 거기에 부적절이란 가치평가를 한 까닭은 무엇이냐"고 묻자 강 기자는 "결혼한 2012년 이전 2010년부터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면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즉 "당시 김건희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송사에 휘말려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최은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윤석열 후보자, 당시 대검 중수2과장하고 2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
한편 강 기자는 도사들이 '청와대 영빈관 터가 좋지 않아 옮겨야 한다'라는 말에 김건희씨가 '그럴 생각이다'고 반응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영빈관 터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 영빈관 옮겨야 된다, 옮기겠다'고 했다"며 "국가시설물들을 옮기는 결정을 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옮길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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