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이모씨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이번 논란이 군의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군기문란'이라며 여권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 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며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며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고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은 즉각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공작과 흑색선전을 시도한 것은 이제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경기도 국감장에서 증거랍시고 띄웠던 한 조직폭력배의 '허세샷'을 국민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명령서가 애초부터 없던 것인지, 군 당국의 설명대로 누락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둘 중 어떤 것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정문란이자 군기문란"이라고 여권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 "만약 이 후보의 특혜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국정농단 사건에 다름 아니다"며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군 최상위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상 판정 후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 부부는 성인이 된 아들의 퇴원 수속과 처방약 수령에 공무원을 동원해 대리로 시켰다"며 "그런 그들이 군대에서 다친 아들을 집 앞 병원에 입원시켜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는 모르쇠로, 황제 입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서류 누락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이 후보의 저열함은 부모로서의 자격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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