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 측이 김보름 선수(강원도청)의 훈련일지 기재 내용을 폭언 사실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선영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김보름의 주장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소송 제기 7개월 후 김보름이 작성하고 제출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가 고의로 자신을 따돌리는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언론 등의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을 감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노선영 측은 "김보름은 문체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정하며 노선영의 정당한 문제 제기들을 모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김보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료 선수와 코치의 사실확인서 및 김보름의 훈련일지를 근거로 노선영이 2017년 11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는데 노선영이 처지면서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왕따주행' 논란이 불거지고 김보름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문체부 감사에서 왕따주행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김보름은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의 폭언과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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