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인차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올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활 밀착형 공약인 유튜브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법인차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해 현실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인차량은 일반 차량과 구분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실현이 된다면 수입차 업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후보 시절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해 구분하겠다는 것. 국민의힘도 이 공약에 대해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라면서 "현재로서는 차량이 법인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러한 공약이 나온 것은 법인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법인 차량은 분명히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활용하는 알맞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 또는 외제차를 구매한 이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심지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법인차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개인이 아니라 모두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실제로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까지 작성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차량에 대한 처벌 기준도 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적으로 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차량은 약 28만 대 가량이었다. 그 중에서 법인 명의로 판매된 차량은 약 10만 2천대로 전체의 37% 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법인 외제차의 경우 고가일 수록 비중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당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자동차들이 특히 그렇다. 지난해 외제차 브랜드 벤틀리의 경우 국내 판매량 506대 중 무려 80%에 달하는 405대였고 람보르기니 역시 353대 중 300대가 법인 명의로 계약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활용해 구분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고가 외제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판매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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