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들을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된 A씨가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웃과 동물보호단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학대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어렵다. A씨가 고양이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만 고양이들을 쉼터로 데려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고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배설물 가득한 집, 혈변까지…방치도 동물학대"
22일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에 따르면 2년여 전부터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방치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고양이들은 혈변을 보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고양이들을 최초 발견한 이웃 주민 B씨는 앞집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베란다를 통해 안을 보게 됐다.
창문 안으로 확인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고양이들이 배설물 속에 뒤엉켜 어슬렁거리고 다녔던 것. 배설물을 마지막으로 치운게 언제였는지 가늠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밥그릇에는 사료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A씨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다.
이웃주민에 따르면 주인은 집에 거주하지 않고 며칠에 한번씩 들어와서 밥만 잠깐 주고 나간다.
고양이들이 걱정된 B씨는 창문 안으로 사료를 던져줬다. 수소문 끝에 A씨와 연락이 닿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받았다. A씨의 집도 치워줘가며 계속해서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A씨는 9마리 중 5마리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5마리는 동물단체 리버스가 구조한 뒤 나비야사랑해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B씨는 A씨에게 집에 있는 4마리 고양이들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니 소유권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이들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고 새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니 고양이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었다.
◇ "애니멀 호더, 심리 치료 및 동물 소유권 제한 필요"
지난 2018년 반려동물에게 사육 공간 제공,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없으면 사육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A씨가 고양이들에게 직접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가끔 밥을 줬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니멀 호더는 더 이상 동물을 못 키우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동물단체의 입장이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A씨는 고양이들을 X밭에 방치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전 동대문 오피스텔의 애니멀 호더와 달리 고양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데다 소유권 포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도 심하게 망가져서 집주인으로부터 소송도 당한 상황"이라며 "A씨와 같은 애니멀 호더는 어디선가 동물을 계속 데려온다. 이제는 방치도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심리 치료를 받게 한 뒤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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