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겸임교수 채용 때 허위이력을 기재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에는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또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와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채용후보자와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엔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엔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해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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