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대통령에 이은 '소통령'이라는 논란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왕 장관'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상황. 특히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면서 이를 위해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방식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법무부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 사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담당관 두 자리를 신설할 계획이다. 1담당관은 사회 분야를 담당하면서 검사에게 맡기고 2담당관은 경제 분야를 맡으면서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담당하게 된다. 조직 규모는 검사 4명을 포함해 최대 20명 규모가 된다. 여기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이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속도는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르면 6월부터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국가 사정에 관한 대부분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인사권과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한동훈 장관이 갖게 되는 것. 따라서 야당을 중심으로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청와대의 경우 국가 사정 시스템을 세 곳에 분산시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나눠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이 역할을 모두 맡게 되는 것. 특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또한 검찰 수사를 대신하기로 한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한 공세를 더욱 거세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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