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달리스트와 배우 김수현이 2025년 4월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및 고발하였다. 이들은 앞서 2025년 4월 1일에도 김세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고소의 주요 이유는 김세이가 김수현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김세이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5년 4월 22일 그에게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김세이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세이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가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제공]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