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에 대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킨 애플에 대해 국내 사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애플은 아이폰의 배터리가 노후화 되면 기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애플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의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능저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인원 20여 명을 모집했으며 내년 1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소장 제출 후에도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28일부터 온라인 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 후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단, 1인당 청구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 8장의 소장이 제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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