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월호 7시간'관련 기록물을 최장 기간인 30년간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뉴스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기록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했다.
그 결과로 세월호 7시간 기록은 최장 30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이번 사안은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공개 불가 통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며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고.
결국 세월호 사고 당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오리무중으로 의혹과 논란만 더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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