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을 빼앗아가는 부모님에게 '법적'으로 맞선 자식이 결국 승소했다.
2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재판부가 부모님을 상대로 '횡령한 세뱃돈' 회수 소송을 건 대학생의 이야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산동성 제남 법원은 한 대학생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에게 앞으로 매달 1500위안(한화 약 2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설명에 따르면 후안(Juan)이라는 이름의 이 대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친지들에게 받은 세뱃돈 5만 8천 위안(한화 약 980만 원)을 부모님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안의 부모님은 이 세뱃돈을 후안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이혼한 후 서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고 모른 척 했다.
이에 후안은 세뱃돈이라도 받아야겠다며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에 법원은 '세뱃돈은 아이의 것'이라며 후안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앞으로 매달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후안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세뱃돈을 받는 사람은 아이다. 소유권·세뱃돈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아이에게 있다"며 "부모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착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뱃돈은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다. 다른 어른들이 나에게 주는 만큼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이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부모님이 가져도 된다는 개념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뱃돈은 아이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에게는 300개 이상의 '좋아요'가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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