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법률대리인이 친형 부부가 설립한 소속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친형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주기 위해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횡령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이는 소멸시효를 감안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 모든 것을 형에서 관리하면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 개인 통장의 금액도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친형이)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한 노 변호사는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수홍 형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금까지 (구입 내역이) 발견된 것만 몇천만 원 이상”이라며 “이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역이 증발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옷을 몇백만 원어치를 산다든가 영어, 수학 등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결제를 했다”고 한 그는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 받아 갔다”고 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의 명의,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된 수 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확인된 것만 법인 소유 8채와 개인 및 공동 명의 8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할 경우)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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