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최순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최순실은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르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등에 직권남용과 강요를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가 있으며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재판부의 선고를 들으며 최순실은 무표정으로 책상만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강요죄'를 유죄로 선고하자 얼굴이 잠시 붉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형과 함께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국정 농담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은 계속 범행을 부인함과 동시에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25년 그대로 하지 아깝네" "20년이년 이미 80세 넘는군" "죽어서나 나올듯 잘됐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미르재단 등에 70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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