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63)에게 징역 18년형,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 등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서원은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서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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