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다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승객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
이에 버스 기사 B 씨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듣지 않아 다른 승객 C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실랑이를 말리던 C씨의 뺨을 때리고 "어린 놈이 뭐 이렇게 괜히 간섭하냐"며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망쳤다.
이어 B 씨가 자신을 쫓아오자 B 씨의 목을 물어뜯어 중상을 입혔다.
해당 사건의 영상은 KBS의 단독 보도로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버스 CCTV 영상에서는 가해 남성 A가 버스기사 B와 승객 C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찍혔다.
의사에 따르면 물린 부위는 대동맥 바로 옆이라 하마터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확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기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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