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어린이 영유아 학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조사 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다만 정인이 사건이 그러했듯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은 여전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2, 3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텐데 아래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 참.....
물론 그러지 않으신 경찰 분들도 계실 거리 믿지만 그러지 않은 경찰 또한 꽤 많은 듯하여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경찰은 정말 자정 노력 게을히라면 안될 듯이요~~
[출처] YTN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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